당진군보건소(소장 임진수)는 오는 6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에 걸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과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대마 밀경작자와 밀매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당진군 보건소 관계자는 “특별 단속할 예정이니 집 주변에서 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 불법마약류 신고전화: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660-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