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당진군은 겨울철 공사장이나 가정 등의 노천 소각행위 발생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도 3월까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고무, 폐유 등 악취 발생물질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나대지나 가정에서의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농작업 후 발생한 폐비닐 등의 소각행위이며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