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밀렵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당진군은 당진군밀렵단속반원 10명, 군청 단속반 5명 등 15명으로 3개반을 편성해 밀렵 우려지역인 대호지면, 고대면을 거치는 대호호 주변과 석문면 석문호, 신평면 삽교호에 대해 야생조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건강원과 철물점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취급행위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문의:환경관리과(350-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