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와 대마 불법 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이 다음 달까지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특별단속반을 편성,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경작을 통한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집 주변이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생하도록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경작 중인 양귀비와 대마는 전량 몰수해 폐기처분 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단 한 주도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