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등 마약류의 밀경작, 밀반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7월 31일까지 100여일간을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섬지역, 독가촌 등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평택항 한중 여객선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대량 밀경작 △국제여객선, 상선 종사자들의 마약류 밀반입·소지·판매 행위 △어업인들의 유해화학물질 흡입행위 등이다.

평택해양경찰서 정욱한 수사과장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검찰, 국가정보원,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마약류 대량 밀경작자, 밀반입·판매자 등 죄질이 무거운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