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최근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오는 5월 30일까지 면세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면세유 불법 유통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면세유 수급자, 유류 취급 담당자, 판매업자 등이 결탁하거나 정유사, 판매대리점, 급유업체 간 결탁으로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 △해상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해 건설장비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어획물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해 면세유를 받는 행위 △면세유를 차량, 보일러 등 용도 외로 불법 사용하거나 무허가 어선에 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면세유를 유통시킨 사람은 형법상 사기공모, 장물취득·운반죄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