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횡령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면세유 환급금에 대한 횡령은 조세포탈과 다름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면세유 환급금은 국가에서 농협에 과세한 유류를 판매한 다음에 부과된 세금을 나중에 농협에 다시 돌려준 돈이기 때문이다.
한 우강농협 조합원은 “공금 횡령죄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건으로 하여금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우강농협 직원의 면세유 환급금 횡령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의 감사가 시작됐다. 담당 검사역은 “감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진행 중이라 (현재까지 진행된) 어떤 내용도 말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합당한 대응을 할 것”는 내용만 전달해 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