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농협이 시가 4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쌀 3100가마를 기표하지 않고 출하해 횡령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율을 조작해 남은 쌀로 미기표된 쌀 내역을 메워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우강면농민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강농협 RPC는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표 없이 쌀을 반출했으며 벼 도정 수율을 조작해 시가 6억원 상당의 벼를 남겨 놨고, 그 남은 벼를 가지고 기표 없이 반출한 쌀값을 보충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적으로는 도정수율 74%를 적용해야 하지만 우강농협 RPC는 도정수율을 72%대로 터무니없이 낮게 기표해 460톤의 조곡을 남아돌게 만들었다”며 “벼를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 판매대금 6천만원을 기표 없이 착복해 총 10억6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우강면 농민단체 협의회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27일까지 우강농협은 수율 72.6%로 백미를 생산했으며 지난 2009년8월부터 올해3월까지 27회에 걸쳐 쌀(80kg 기준) 3165.75가마(시가 4억5천여만원 상당)를 장부에 누락시켰다.

우강면 한 농민은 “기재된 수율과 남아있는 쌀의 양이 다른 것이 내부 감사로 인해 밝혀졌고 그 양이 약 460톤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기표 내역이 발견되자 전 농협 책임자들이 부족한 부분의 쌀을 남아있는 쌀로 대처하면 되지 않냐며 사건을 은폐하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강면 한 주민은 “도정 수율은 대개가 74%에 맞추며 풍년이 들었을 때는 75%까지 맞추기도 한다”며 “작년과 재작년 모두 풍년이 들어 작황이 좋았는데 수율이 72%대라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이 같은 현상이 비단 우강농협 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수율이 책임자의 임의대로 조정이 가능한데다가 농협 자체 감사가 관행적으로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수율을 조작해 쌀 생산량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둘러싼 주민과 농업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편 우강면 농민단체협의회는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으나 한 달이 다 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강면 한 농민은 “농협의 감사규정 제8조에 의하면 감사는 감사종료 후 2주 이내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서를 작성해 조합장에게 송부하고 시정,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감사결과서를 보내오지 않고 있다”며 “얼마 전에 농민단체협의회측에 감사결과 등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사 결과는 통보서로 송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례적으로 직접 설명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강면 농민단체 협의회는 지난 3일 부정거래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검찰 서산지청에 이를 고발했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9일 검찰의 수사통보를 받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