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농협이 시가 4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쌀 3100여가마를 기표하지 않고 출하한 사실이 밝혀져 횡령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강농협 RPC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회에 걸쳐 쌀(80㎏기준) 3165.75가마(시가 4억5000여만원 상당)를 장부에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올해 초 우강농협이 자체 조사한 결과 도정한 쌀의 양과 출하 기표내역의 격차가 발견됐다. 이후 담당자의 진술 등으로 기표하지 않고 쌀을 판매한 2개 업체가 밝혀졌으며 지난 8월5일 이 업체 대표들이 뒤늦게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0일부터 나흘간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조합경영검사팀 관계자는 “미기표로 쌀을 판매한 내역은 모두 확인 됐고 기표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채권보전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정상 거래 해오던 업체에서 경영이 나빠져 우선 쌀을 공급하고 나중에 담보를 받으려다 보니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부실업체에 쌀을 판매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채무자와 당시 RPC 장장 이모씨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횡령 의혹을 씻지 못하고 있다.
우강농협 한 조합원은 “횡령 의혹을 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장부에 기표를 하지 않고 쌀을 출하했다는 것”이라며 “정상거래 후에 부실채권 등으로 인해 수금을 못하는 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담당자가 쌀을 팔았다는 것을 장부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봐 고의적인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강면에 거주하는 한 농민은 “원료곡을 쌀로 도정할 경우 수율이 평균 74%대지만 이를 1~2% 낮춰 남는 원료곡을 다시 도정해 양곡상에 판매하는 수법을 택한 것 같다”며 “RPC에서 생산되는 왕겨, 미강 등 부산물 생산 처리에도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우강농협 관계자는 “담당자가 모든 것을 시인하고 손실금 4억여만원을 변재하기로 했다”며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농협중앙회 감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전국 농협 RPC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3일 전농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