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채팅에서 만난 여자와 살기 위해 회사공금을 횡령한 30대 회사원이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서장 가세로)에 따르면 임모(32)씨는 채팅으로 만난 성(21)모씨와 7일간 대화를 나누다 성씨가 갈 곳이 없다며 같이 살 것을 요구하자 동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
당진읍 소재 ㄴ산업개발에서 공사현장관리 및 경리 업무를 맡아온 임씨는 지난달 1일 대표이사실에 침입,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훔쳐 8천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송악IC에서 임씨를 검거해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