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3·4층에서 전통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건 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당진경찰서에서 업주 및 여성종업원 2명을 검거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샤워장이 있는 밀실 10개를 갖춘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해 적발된 업소로 A씨가 인수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계속 해오다 경찰에 단속·적발됐다.
현재 자세한 경위는 당진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