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면 소재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게임기를 개·변조해 불법사행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 1명 및 종업원 2명을 당진경찰서에서 검거해 수사 중이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개·변조한 불법 사행성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채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객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장 주변에 일명 문지기를 고용하며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경찰서에서는 게임기 및 현금, 장부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