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 담보대출 업무 중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관련 직원이 징계(견책)를 받고 약 900만 원 가량을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현재 신평농협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우강농협에서 근무했을 당시 담보대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강농협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지난 2015년 고대농협에서 전무 직책수당을 지급받아 논란이 됐던 농협 전무가 우강농협으로 발령받은 뒤, 또 다시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2017년 우강농협 예산에 전무직책수당이 세워져 A전무(현 경제사업소장)는 수당을 받아왔으나, 대의원총회에서는 “농협 급여규정에 없는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전무의 직책수당은 월 20만 원이지만 성과연봉을 더하면, 연간 약 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A전무는 그동안 받은 직책수당을 반납하고 현재 경제사업소장으로 직책을 옮긴 상태다. A전무는 2015년 고대농협에서 근무할 당시 이사회에서 부결된 전무 직책수당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A전무는 “다른 농협에서는 전무 직책수당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