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농협이 지난 15일 RPC 사건과 관련해 당시 RPC 장장이었던 이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약 2억5천여만원으로 미기표 처리된 손실금액 중 지난 가을 이씨를 비롯해 전 조합장 등 4명이 변제한 3억9천여만원의 차액과 지난호 본지에 게재된 비자금으로 사용된 부산물 판매대금 4천5백여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우강농협 대의원총회에서 RPC 사건에 대해 이씨 등을 고소한 대의원들이 손실금 변제와 관련 직원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조합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우강농협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우강농협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관련 직원에 대한 정확한 인사 조치와 함께 손실금에 대한 정확한 변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