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50대 남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위모 경장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 xx놈아 네가 뭔데 바쁜 사람 잡아놓고 못가게 해!”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을 한 박모(51)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 씨에게 1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우강면 부장리에 있는 모 교회 앞 도로에서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자전거경주대회와 관련해 교통통제 근무 중이던 위 경장의 정지신호를 받았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려 했다. 이에 위 경장이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면서 진행을 막자 차에서 내린 박 씨는 위 경장에게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설과 폭행을 했다.
박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하지만 위 경장은 이 같은 박 씨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며 지난해 11월2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산지원 박경보 판사는 피고인 박 씨의 월소득액을 감안해 손해배상금을 150만원으로 낮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앞서 일선 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 대한 협박, 모욕 등 주취자 등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할 것을 지침으로 하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