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14년 7월 21일자 교육면 “버그네 어린이집 부당해고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3월 신임 원장과 조리사 간의 원아 식단에 대한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조리사의 사직으로 인한 부당해고 문제로 버그네 어린이집이 노동위원회에 제소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버그네 어린이집 부당해고 논란은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조리사가 2014년 4월 26일 자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밝힙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