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초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논란이 일었던 어린이집 바늘학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하던 당진경찰서는 “어느 쪽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학부모와 어린이집 측 모두 고소를 취하하는 등 더 이상 수사를 원치 않아 지난 1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송악읍 소재 어린이집의 학부모 지인이 20개월 원아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러 학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올려,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었다. 당시 학부모 측은 학대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의심을 받은 어린이집 측은 인터넷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경찰은 CCTV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했었으나 혐의 입증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측은 그동안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수사결과 혐의가 없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진행되면, 학부모와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 생각해 마무리(고소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