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1159호에 보도된 <비정규직지원센터 ‘젠더폭력’ 논란> 기사와 관련, 가해자 A 씨가 반론을 제기했다.

A 씨는 “민주노총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결정문의 ‘성평등교육 이수’ 권고 사항은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사위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타 기관을 알아보던 과정이었다”며 “또한 성평등교육을 이수한 뒤 소회를 담아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조사위와 논의한 것으로, 교육 이수 후 사과문을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책임 회피를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닌 ‘권고사직’한 것임을 주장했다. A 씨는 “센터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았으며 사직한 상태에서도 권고 조항을 이행하고 있었다”며 “또한 에너지센터는 사직 이후 채용에 참여한 것으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