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사임시기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원래 선거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자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며 다른 공무원들은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94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는 동시에 4개의 선거가 치러지는 최초의 선거여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현직 자체단체장이 해당 단체장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임해야하므로 사임시기는 95년 3월 29이다.

또 기타 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도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임해야 하며 이는 현직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하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역 지방의회의원이 다시 해당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할 경우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인 95년 6월 10일까지 사임하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직 자치단체장이 다른 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