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학부모들 이 교육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4일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안건심사결과 공고문에 따르면 충남도 내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비를 3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지난해에 비해 4.1% 증가했으며 보육료와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가 동결됐다. 한편 특별활동비는 월 12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차량운행비와 더불어 행사비(앨범비, 액자제작비), 아침저녁 급식비, 시·도특성화비용 등이 신설됐다.

시청 여성가족과 담당자는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 1인당 3만원이내에서 차량운행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자 학부모들은 즉각 불만을 나타냈다. 시청 여성가족과로도 차량운행비 추가 지급에 대한 문의전화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4세 아이를 둔 한 주민은 “보육료만 20만원 정도인데 차량운행비를 추가로 3만원 더 받게 된다면 실제 보육료가 10% 이상 인상되는 것”이라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연합회에서 결정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라며 “다만 어린이집 사정에 맞게 실경비정도만 필요시 수납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별로 3월 초 입학 전에 추가 수납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