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7억5천만원 부과

경유차 등 1만8천891건 대상

당진군은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2001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소유자로 자동차 1만7천594건에 5억7천602만원, 시설물 1천297건에 1억7천779만원 등 총 1만8천891건에 7억5천381만원이며 납기일은 오는 3월 말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