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주와 유통·소비부문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물리는 98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10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액수는 자동차 1만1천650대에 2억1천6백25만5천원, 연면적 160㎡ 이상의 음식점 등 소비유통부문의 건축물 1천3건에 6천4백8만5천원으로 모두 2억8천34만원이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된 주민은 9월말일까지(납기후 10월 말일)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군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아 부담금 납부를 꺼리는 주민이 많다”며 지역환경개선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데 쓰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