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3000여 건에 대해 총 8억10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올해 2기분 부과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를 고려해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에 환경개선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미납부자는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다.
단, 경유자동차 소유자라 하더라도 유로5와 유로6 저공해인증을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