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오는 1월 31일까지 환경 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한다.

납부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 라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 유로 5·6 차량(2012년 3월 이후 생산)과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배기량과 노후도, 지역 여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연납 대상 기간은 지난해 7 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납부하거나 당진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당진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절세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