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16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2만 건에 대해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9억1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한 원인자 부담제도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경유자동차 소유자라 하더라도 유로5와 유로6, 저공해인증을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