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2005년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보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 1기분으로 총부과된 자동차세는 4만1085건에 31억5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가 증가한 금액이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7~10인승 승합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세 세율의 1/3적용 부과로 20.7%가 증가한 액수다.

한편, 미납시는 최초 1개월간 5%의 가산금이 증가되나 2개월째부터는 1.2%씩 누진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