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와 관련해 6만3000여 건에 대해 6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분 전체세액이 1회 고지된다. 또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올해 1년분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가 고지되지 않는다.

한편 6월 중에는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액을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기간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자동차세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당진시 보이는 ARS(080-350-0022)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위택스 및 간편결제 어플(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350-3460~3) 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