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올 상반기 자동차세를 총 3만8638건에 29억원을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부과한 26억원보다 3억원이 늘어난 규모인데 지난해보다 인구와 보유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기관은 농협 군청출장소, 차량등록소, 당진읍외 5개 읍면사무소 재무팀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납부 등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관공서를 방문치 않고 군홈페이지(www.dangjin.go.kr)-사이버지방세에서 고지서를 출력 금융기관에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납부여부, 체납 등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부과에서 상반기 연납 신청차량과 장애인 3급(시각4급) 및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변동일 기준시점부터 차량등록된 해당 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된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7~10인승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 승용차 세액의 33%, 2007년 50%로 인상되고 2008년부터 100%로 과세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치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납부하여야 되므로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재무과 세정팀(350-3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