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최고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선납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세 납세자가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부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간 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즉, 1월말까지 신고납부할 경우는 연간 세액의 10%를, 3월말까지 신고납부할 경우는 연간 세액의 3/4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