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자에게 1천만원의 상해보험 가입의 혜택이 제공된다.
당진군은 자동차세의 성실·조기납부와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 한도의 상해보험 가입의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배기량 800cc 이상) 소유자 중 2003년도 자동차세를 1월 중 선납하는 주민이며 기존 및 신규신청자 포함 6백명으로 하되 기존 인원에 신규신청 순위로 한다.
또한 잔여개월(2~12월)에 해당되는 자동차 세액의 10%도 공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350-3278, 3286)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