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올 상반기 자동차세를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 내 미납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징된다.
납부는 신용카드 납부를 희망할 경우 농협 군청출장소와 차량등록소, 읍면 사무소 방문 결제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 뱅킹 등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행안부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재무과 징수팀(350-3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