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과세되는 송전철탑이 증가요인

당진군이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총 5만3천962건에 39억6천492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건수로는 1천656건이 늘었으며 세액은 9천789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중 증가세액은 올해 처음 과세되는 송전철탑 과세액 9천314만원과 큰 차이가 없어 다른 건축물에서는 과세액이 거의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기분 재산세 중 도세인 공동시설세를 제외하고 군세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각각 21억7천563만원과 4억3천161만원, 총 26억725만원으로 지난해 25억1천272만원에 비해 3.8% 가량 증가했다.

재산세 고액납세자 순위는 한보철강이 10억9천237만원으로 법인 1, 2위를 기록했으며, 개인은 당진읍 읍내리 박모씨로 1천283만7천원이 부과됐다.

당진군 재무과 관계자는 “세액 증가분 9천789만원은 올해 처음 과세되는 송전철탑 226건, 9천314만원이 주요인으로 판단되며 건축물 관련 재산세는 신축건물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가 증가해 세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까지 6월에 부과되던 재산세는 올해부터 7월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전국 우체국, 농협과 군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