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6월1일 기준, 주택과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2008 정기분재산세 4만7천건 33억원을 부과했다. 주택분은 전년대비 1억3000만원이 증가한 4만여건에 10억3000만원, 건축물은 1억2000만원이 증가한 7천여건에 23억원이다.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며, BC·신한(구LG)·국민·현대등 신용카드 납부를 희망할 경우 농협군청출장소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주택분 재산세의 본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징수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