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30억도
당진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총 2만6천377건에 38억6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대비 건수로는 630건이 줄었으나 세액은 3억5천1백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종전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고지를 하던 것을 같은 행정구역일 경우 납세자를 기준으로 통합 고지해 부과건수가 줄어든 반면 재산세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세가 작년대비 1억4천여만원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 도시계획세가 처음으로 부과된 곳은 지난 2월 도시계획이 확정된 신평 금천·거산·남산·도성·초대·신흥리 등 6개리 일원과 송악 부곡·고대공단 전역이다.
재산세 고액납세자 순위는 한보철강이 6억3천3백만원으로 법인 1위를 기록했으며, 개인은 당진읍 읍내리 박모씨로 1천3백27원이 부과됐다.
한편 군은 재산세와 함께 1기분 자동차세도 부과했는데 전년대비 1천379건이 늘어난 3만1천952건에 세액은 30억4천9백만원이다.
재산세·자동차세 납기일은 6월30일까지이며, BC신용카드 대출 및 할부납부,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문의 : 당진군청 재무과 ☎ 350-3396, 3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