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정기분재산세(토지분) 7만9천여건에 대해 20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4억원은 재산세 148억원와 도시계획세 27억원, 교육세 29억원으로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7.1% 상승했고 송산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면적(도시계획세 증가) 증가가 상승요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신용카드(BC, 국민, 현대, 신한)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농협 군 출장소와 각 읍면사무소에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를 자동이체한 납세자는 오는 30일 자동이체계좌에서 재산세가 출금되도록 조치해주고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