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정기분 재산세 총 214억 원(6만1000여 건)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며, 이달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금액 대비 6.5%가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신축된 주택과 건축물의 증가, 2016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이 꼽힌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ATM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 전화(080-350-0027)로도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접속 후 납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