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건물 전체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9월에 부과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읍면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환경과 환경관리팀(350-3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