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규모는 매연저감장치 약 110대와 조기폐차 약 650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매연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다.
조기폐차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조기폐차의 경우 자동차환경협회에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LPG 화물차 접수처는 당진시에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총중량 3.5t 미만의 5인승 이하 승용차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지원은 2023년 종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