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2020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조건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 자세한 조건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 및 조건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3.5t 이상 차량 중 휘발유·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비용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 구입 시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접수 후 차량확인까지 마쳐야 신청이 완료된다. 올해 확보한 23억7000만 원의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