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 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 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사업비 21억6605만 원으로 5등급 416대, 4등급 340대, 건설기계 65대를 지원할 예정이 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정상 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 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 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 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 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 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최종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3.5t 이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당 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 등록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 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정된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중량 3.5t 미만의 5등급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100%, 4등급 승용자동 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t 이상 자동차는 차량기 준가액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자동차 및 이 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 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 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3월 6일부터 7월 31일까 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 ecar.or.kr/main.do) 또는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접 수하면 된다. 단, 건설기계는 등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 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 경협회(1577-7121) 또는 당진시청 환경위생과(041-360-6578)로 문 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