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불복운동 벌여, 위헌 결정될 경우 환급 가능
최근 3백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입주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자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이의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3평형 주공 ‘그린빌’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김모(34세, 당진읍 원당리)씨는 지난 1월15일 당진군 도시건축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103만7천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빠듯한 살림에 쓸 것 안 쓰고 돈을 모아 간신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된 김씨에게 난데없는 1백만원대의 지출은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경제를 더욱 쪼들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김씨는 “자녀가 있든 없든 3백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만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교육시설은 교육부가 예산을 편성,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당진군 도시건축과에 따르면 2003년 7월 3백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지난 11일까지 3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속한 시·군·구가 분양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분양가의 0.8%에 이른다.
그러나 3백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3백가구 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안 물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제도 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가 아닌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3백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백가구 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불복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당진 지역에서도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가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에 동참했다.
이 단체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법원의 위헌 제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법안 개정 움직임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되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해놓은 사람은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 또는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 국장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일단 부담금을 납부하고 당진참여연대의 홈페이지(www.djngo.or.kr) 팝업창이나 한국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접속해 감사원심사청구서와 불복이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당진군 종합민원실을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단 우편발송의 경우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할 경우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은 지난 11일 현재 전국적으로 참여인원이 1만명을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