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억6780만원, 전체 부과액은 1734건에 21억원

이의신청 안한 주민들은 환급대상 제외…형평성 논란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진 지역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주민 150여명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결정의 이유에 대해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받은 아파트 개발 사업자들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됐으며 이미 납부한 아파트의 주민들 중 이의신청을 제기한 주민들도 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위헌논란이 일며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납부 주체도 주민이 아닌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3월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헌판결로 인해 개정된 법률도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당진군의 경우 2003년 7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50명의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한 전체 금액은 모두 1억6780만원에 달한다.

학교용지 부담금이 처음 부과된 2003년에는 20건에 2685만원의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후인 2004년에는 130건에 1억4095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당진군은 모두 1734건에 21억4400만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이중 1505건에 18억4300만원을 징수했다.

당진군 도시건축과의 담당자는 “정부나 충남도의 방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오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지역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불복운동을 전개한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는 위헌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러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경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당국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