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달 13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당진군은 지난 1일부터 환급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번에 실시되는 부담금의 환급 규모는 총 1546명 총 23억6000만원으로 이중 이미 납부된 1441명 22억1300여만원은 환급해주며 미납부된 105명 1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28일까지 대상자들에 대해 환급통지서를 발송 완료했으며 11월1일부터는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후 6개월 이내 환급가산금 연 5%를 적용 지급하게 된다.

이번 환급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3년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의 제정에 따라 2003년 1월29일 이후 분양 공고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자들에게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당진지역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당진읍 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선 주공그린빌과 부경1·2차 아파트,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등 4개단지 1736세대이다.

실제로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계약사실(매매계약서) 및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한다.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상 상속인 및 대리인은 상속인은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 지참해야 하며 상속인은 본인 명의 통장을 대리인은 부담금 납부자의 통장(사본 가능)이 있어야 한다.

양수인의 신청은 양도증명서와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을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