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필름이나 하우스용 파이프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축산주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어업조합법인 및 어촌계 △어업법인 등이다. 대상 물품은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용 필름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용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및 폴리프로필렌 포대 △과일봉지 등 농업용 기자재 5종 △양어장용 필름과 파이프 및 초파기 △어상자 △와이어로프 △어업용 발전기 △활어 냉각기 △양어장용 취·배수관 등 8개 품목이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세금계산서와 농·어민 확인서를 농협이나 수협 등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