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협통장에 한하여 실시해 오던 자동이체 신청이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는 모든 금융기관 통장까지 확대 시행되며 10만원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하면 송달료 2천원을 되돌려 준다.

당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 자동이체를 농협통장 거래자에 한하여 실시하여 오던 것을 금융결제원을 통한 결재방식 도입으로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용기관(증권사나 외국은행은 제외)으로 오는 6월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팀에 전화 또는 서면신청하거나 해당 거래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tax.dangjin.go.kr) 메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고객 중 한 세목 이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고지서 송달료 2천원을 해당 통장에 다시 돌려주는 ‘캐쉬백’제도도 실시된다.

문의:재무과 세정팀(350-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