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심사청구한 사람은 이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감사원 또는 지자체에서 우편물로 환급통보를 받은 후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통장으로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청구를 한 사람은 가산금을 포함한 부담금 전액이 취소된다.

◇부담금 고지서 받은지 90일 이내인 경우〓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지 90일 이내인 사람들은 먼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 상단의 자동작성 코너에서 학교용지 심사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심사청구서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부과가 취소된다.

◇아파트 분양받았지만 고지서 받지 못한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아직까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이번 위헌판결로 고지서 자체가 발송이 안되기 때문이다. 단 고지서 발급여부는 해당 지자체나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확인해야 한다.

◇고지서 발급 90일 지나고 이의신청 안한 경우〓 위헌 결정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물론 부담금도 환급받지 못한다. 부담금을 체납한 사람은 가산금까지 추가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