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아파트 미분양으로 이의신청 계속될 듯

3백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방적 부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내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주민의 수가 1백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도시건축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백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올 1/4분기까지 119명의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속한 시·군·구가 분양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분양가의 0.8%에 이른다.

그러나 3백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3백가구 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제도 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가 아닌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주민은 코오롱과 부경, 주공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지난해 7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당진군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올 2월11일까지만 해도 3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의신청이 폭주하기 시작해 불과 한달 반만에 119건까지 신청건수가 올라갔다.

분양이 완료된 주공을 제외하더라도 부경과 코오롱의 분양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 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불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당진참여연대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공교육 제도 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비용을 국민 전체가 아닌 수익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의신청을 한 주민들은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일단 부담금을 납부하고 당진참여연대의 홈페이지(www.djngo.or.kr) 팝업창이나 한국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접속해 감사원심사청구서와 불복이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당진군 종합민원실을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