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지난달 30일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말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0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당진군내 22만2천903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중 의견제출을 접수해 반영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시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군청 지가조사 상황실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된 가격을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문의:350-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