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10월 31일 결정 공시된 7월 1일 기준 304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군 부동산관리팀과 읍·면 재무팀에서 접수한다.

이번에 변동된 3049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으로 토지소유주들에게 개별 통지 한 바 있다.

■문의: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35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