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당진군은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된 6천36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군청 부동산관리팀과 읍·면 재무팀에서 접수한다.

이번에 변동된 6,365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으로 토지소유주 들에게 개별 통지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인근 표준지가에 의해 결정되는 공시지가는 인근 형평성과 토지 특성을 분석 결정한 것으로 당진 지역의 개발과 함께 관심이 많아지면서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의: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350-3852)